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현장접수 신청
2022년 6월 28일 제20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 되었습니다. 6월 30일 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되었으며, 현재는 현장접수도 받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 기간동안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탕,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카지노,PC방,오락실,멀티방,평생직업교육학원,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마사지,안마소 중 '의료법' 제 82조의 자격인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시설 인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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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