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현장접수 신청
2022년 6월 28일 제20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 되었습니다. 6월 30일 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되었으며, 현재는 현장접수도 받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 기간동안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탕,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카지노,PC방,오락실,멀티방,평생직업교육학원,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 (마사지,안마소 중 '의료법' 제 82조의 자격인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시설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놀이공원,워터파크,학원,미용실설,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전문점,실외 스포츠경기장,실외체육시설,키즈카페,전시회장,박람회장,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속보상: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국세청 DB를 확인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하여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 확인 후 신청
신청 당일 또는 2일 이내로 지급 완료
2.확인보상:
신속보상 으로 산정 된 금액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 과정을 거쳐 지급
신청방법
사업 별로 추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
제출 후 당일 또는 5일 이내 재산정 되며 보상금 지급 완료
3.확인요청:
신속보상 대상 DB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할 때 증빙서류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 심의
신청방법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 증빙 서류를 제출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대상 여부 확인됨
4.이의신청:
확인 보상 결과 또는 확인요청 결과에 동의 하지 않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보상금 재산정
신청방법
확인 보상금 결정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필수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후 90일 이내 결과 통보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1.신속보상
온라인 신청기간인 6월 30일 부터 접속자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실행되었습니다.
7월 11일 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7월 11일 부터 7월 20일 까지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실행 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하여 보상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수자료 제출
2.확인 보상
7월 5일 부터 시작 되었으며,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7월 11일 부터 현장접수 (오프라인) 신청, 10일 동안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하여 보상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수자료 제출
1.확인 보상
7월 5일 부터 시작 되었으며,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7월 11일 부터 현장접수 (오프라인) 신청, 10일 동안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하여 보상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수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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