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정차 금지 차이점
교통법규 위반 중에 주차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에 주,정차 금지 라고 써있는 곳에서는 정차도 금지 일까요?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
주차와 정차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해 정의 됩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지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곽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면 '정차' 라고 정의 합니다.
주차,정차 금지 표지판 및 도로 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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