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 범칙금 모바일 조회 및 과태료 종류 와 금액

No@@!hd 2022. 3. 8.

일상생활 속에서 벌금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꼬박꼬박 내는 세금 이외에 정부에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범칙금, 과태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집으로 우편이 날아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사소하게 여기는 행동들 중에 과태료 및 범칙금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있으니 안전도 지키고 과태료도 내지 않게 안전 운행을 노력해 봅시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 범칙금

교통법규 과태료 모바일 조회하기

교통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우편으로 과태료 송장이 날라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편물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집을 오랫동안 비워둬서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아 연체료가 부과가 되고 기간이 길어진다면 압류조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과태료를 확인하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하여 조회를 하고 과태료가 있다면 지불까지 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교통민원 24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공인인증서 등으로로 로그인을 한 후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 범칙금을 조회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앱은 자신의 명의의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어 다운을 받아 종종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교통민원 24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른가?

과태료와 범칙금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정의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블랙박스 녹화를 증거로 한 신고 등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 단속되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아닌 차량에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행정명령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며, 벌점 부과도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납부기간이 한참 지나 과태료가 누 접이 되면 차량 압류 또는 번호판 압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교통경찰에게 단속이 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에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부과는 벌점도 부과가 되어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위반 사례에 따라 벌점이 차등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은 벌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는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어 부과되는 것이지만 형 집행까지는 가지 않는 범법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방법입니다. 벌점도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를 사전 납부 시 20% 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안전운전 법규를 준수하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과태료 종류와 금액

속도위반 과태료 (일반 도로)

초과속도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0km/h 이하 3만원 4만원 4만원
40km/h 이하 5만원 7만원 8만원
60km/h 이하 7만원 10만원 11만원
60km/h 초과 9만원 13만원 14만원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 구역 도로)

초과속도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0km/h 이하 5만원 7만원 7만원
40km/h 이하 7만원 10만원 11만원
60km/h 이하 9만원 13만원 14만원
60km/h 초과 11만원 16만원 17만원

 

신호 - 지시 위반 과태료 (일반 도로)

신호-지시 위반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신호-지시 위반 5만원 7만원 8만원

 

신호 - 지시 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 구역 도로)

신호-지시 위반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신호-지시 위반 9만원 13만원 14만원

 

불법 주차 또는 불법 정차 과태료 (일반 도로)

불법 주차 또는 불법 정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시간 미만 4만원 5만원
2시간 이상 5만원 6만원

 

불법 주차 또는 불법정차 과태료 

(어린이 보호 구역 도로)

불법 주차 또는 불법 정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시간 미만 8만원 9만원
2시간 이상 9만원 10만원

댓글